예규·판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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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업종분류부가46015-401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회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질의내용
[회 신] |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직물류(원단)을 가공 직수출 하고있는 ○○시 ○○구 ○○동 ○○빌딩 ○○호에 위치한 수출업 업체입니다.
질의1) 폐사는 국내 원단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원단)을 수출용으로 구매하여 폐사에서 직접기획및 고안한 색상과 무늬를 디자인하여 염색업체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염색가공한후 폐사에서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폐사의 업태는 제조로 볼수있는지 여부 (단본사는 제조시설은 전혀없고 외주관리만 할 경우)
질의2) 일반 수출업 도소매업인 경우 수출자가 제품을 고안하여 원자재만 구입하여 외주가공을 하여 다시 납품 받아서 자기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사는 위의 경우아 흡사하여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원자재 구매시 제조업이 아닐 경우 무역금융및 외화획득용 원자재구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출에 차질을 빚고있사오니 질의에 조속히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