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부가46015-403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당전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부 타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식당을 아래와 같이 위탁받아 경영하는 경우 부가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소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형태

  ① 식당전문업자(A사)는 외부 타회사(B사) 소재 직원식당의 장소 및 주방설비일체를 위ㆍ수탁계약에 의해 제공받고,

식당주방인력은 A사가 직접 채용하여 상시 주재 근무한다.

  ② 식당에 사용되는 주ㆍ부식원료 (쌀, 야채, 조미료등 식재료일체)는 A사가 직접 구매하여 식단을 제공한다.

  ③ 식장 위탁운영대금은 B사가 B사의 식대 회사부담액을 A사로 지급하고, A사가 B사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식권판매대금은 A사가 직접 판매ㆍ입금관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