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꿩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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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꿩등의 조리대가로 받은 외화대금의 영세율여부부가46015-404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조미료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8년 ○○도청으로부터 관광수렵 허가를 받고 제주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년중 무휴로 수렵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크레이사격, 권총사격, 수렵장개장을 주업종으로 하여 일본인등 외국인을 100%고객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총 및 엽총의 대여, 실탄공급 및 사냥견의 투입, 사냥 안내인의 용역공급 등의 대가는 당옇니 엔화등 외화이고 당사는 이를 외국한 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나 수렵인이 사냥후 포획한 꿩등을 요리하여 주기를 요구할 경우 당사 식당에서 요리하여 공급하는바 1992.02.29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4를 신설하여 음식, 숙박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이고 또한 수렵인의 요구에 따라 단순한 요리 행위만 있으므로 음식제공으로 보지않고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전체수입금액을 영세율 적용한다.
2)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이나 요리시 부재료 (양념)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음식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4을 적용 음식제공은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수입만을 영세율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