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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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부가46015-429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2년도 05월 아파트공사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이하의 아파트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단, 상가는 시공간 상태이므로 배제되었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급가액이 발생하였고,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공급가액에 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원상담에 의하면 아파트건축의 경우는 관례상 과세사업에 관련된 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적의 비율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당사에서는 업무처리상 정확한 방법을 알고 업무에 처리코져하오니 부가가치세법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