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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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부가46015-430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 정비업은 써비스 (차량종합정비)업으로 최종소비자(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정비료 및 점검료를 받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현재 폐사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도 “주민등록기재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