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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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부가46015-438생산일자 1993.04.12.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여성용 건강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에 시내 백화점에 입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점조건을 보면 “수수료매장”으로서 당사는 백화점에 대하여 월별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35%~2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장으로서 백화점과 당사가 매장계약의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런제 백화점 코너에서 점두영업을 하는 판매사원은 당사와 직접 고용계약 관계를 맺은 사원이 아니고 SALES 전문사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을 (7-10%)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판매사원과는 고용관계가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사와 계약을 맺은 판매사원은 년소득이 3,000만원 (필요경비를 공제할 경우 2,000만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1)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2) 당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