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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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449생산일자 1993.04.13.
AI 요약
요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항공및선박에의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 제6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건당 상기 서류를 받을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3-11(외국항행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의거 국세청장 지정서류란의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후에라도 세관장 발행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제출로 처리가 완료된 것인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