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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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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부가46015-450생산일자 1993.04.13.
AI 요약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이하“A”라 한다) ○○빌딩(이하“B”라 한다)에 1억원의 전세금으로 세입하였는 바, “B"는 ”A“에게 1억에 대한 간주매출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A”는 “B”에게 1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B"가 ”B“의 관할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간주매출액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A“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A“는 입주당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들어 본일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원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2) “A”가 “B”에게 예치한 1억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B”에게 귀속되므로 간주매출액의 부가세 문제는 “B”와 “B”의 관할 세무서와의 문제라고 보는데 귀원의 의견은 어떤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