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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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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7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교통방송에 앙케이트 조사 의뢰를 받아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방송에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 몰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