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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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458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2. 이러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귀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 - 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UIP-CIC영화 및 비디오 배금(유) ○○ 지점으로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폐사는 UIP-CIC사에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UIP-CIC사가 본사와의 마감일자를 매월 마주막주 토요일로 마감하여 폐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마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기간이 4주 또는 5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이를 교부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폐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기간이 4주 또는 5주가 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기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2: 매 분기 마지막 달 토요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이 다음 분기로 이월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