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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58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2. 이러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귀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 - 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UIP-CIC영화 및 비디오 배금(유) ○○ 지점으로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폐사는 UIP-CIC사에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UIP-CIC사가 본사와의 마감일자를 매월 마주막주 토요일로 마감하여 폐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마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기간이 4주 또는 5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이를 교부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폐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기간이 4주 또는 5주가 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기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2: 매 분기 마지막 달 토요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이 다음 분기로 이월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