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신고방법
부가46015-459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에게 제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4) ; 질의2의 회신과 같음. (질의5) ; 납세의무자가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리회사는 있으나, 위 관리회사는 단 하나도 점포을 소유하고 이지 아니하며, 총 건평 5124평 중 전원 각자 점포을 평수별(330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 각자 점포소유자는 각자 임대소득에 대하여(소득이득금)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각자 신고의무 및 각 점포소유자에게 부과여부)

 2) 위 관리회사가 관리위탁을 받는 점포는 관리회사가 일괄 점포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 내지 위 위탁관리 점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건물의 소유자는 330명으로서 (각각 개별소유하다)공유지분 즉, 복도 공간, 옥상, 층계 및 지하창고등에서 얻어진 임대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임대소득금을 받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유 소유자들이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4) 관리회사가 점포소유자들로부터 각 임대위탁(위임장,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관리 점포소득(임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5) 위 관리회사가 4,5년간 임료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건물임료소득에 대한 고의적으로 신고의 의무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위 기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띄어 먹었다면, 국세징수법 몇조에 해당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기타상항, 각자 점포소유자인 질의인들은 점포임대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