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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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477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부칙(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의하여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경우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건에 대하여 1992년 1월 1일자 토지에 대한 부가세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토록된바,
1) 중소제조업체가 세법개정전인 1991년 8월 공장이전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공장 진입도로 및 구축물 설치등 부대공사를 건설업체에 일괄공사 도급토록하여 1991년 12월 31일 공사의 98%가 시행완료 되었으며 마무리공사 2% 정도가 1992년 1월 5일 준공되어 공사비를 준공완료 후인 1992년 1월 5일자 일괄지급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 세법개정전 경과조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