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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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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의 업종구분
부가46015-479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원서의 번역을 의뢰받아 번역 작업은 물로 컴퓨터 및 Sun Spark Station IPC(도표 및 그림, 입출력 하는 전자 출판장비)?의 대형 system을 이용하여 번역자료 그림 및 도표까지 입력하여 L.B.P(Lazar Beam Printer 레이저 광선 인쇄기)로 출력, 고객의 상호 및 책명을 바인더에 Silk 인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제본을 하여 ?품하는 조금만 중소기업입니다.

* 당 Topla의 업??리 본??는

  법문 -> 번역(?? 13명이 ??번역)

       -> 전산 입,출력(그림, 도표삽입) ->교정(글자크기, 글자체, 선정 등 20여가지)-> 편집 (목차에서 교정지시)

       -> 최종출력(L.B.P 혹은 복사기 이용)

       -> 바인딩 혹은 제본(외주) 처리 -> ?내품으로 이어집니다.

* 당사에서는 ??의 ??에 따라

 - 옵셋, 기계활자식 인쇄를 지장하고 간편하고 선명한 L.B.P(레이저 광선 인쇄형식)기기 이용하며,

 - 번역 임?를 제본하면 자료 활용(필요한 부분 발췌보관, 보고서류 작성 등)이 불편하여 제본을 지양하고 ??활용에 ??한 바인더 ?용

(바인더와 제본의 사용비율 -> 9:1)하며

 - 최첨단 장비를 이용 타 번역사에서 외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과 접촉 즉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주 작업하며

 - 수주의 95%를 자체에서 소화, 처리하고 있어 ??-> ??->?품의 단계를 반복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 System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 일반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도 인쇄기보다는 복사기나 L.B.P 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 특인한 첨단장비가 개발되지 않는한 현재의 장비(P.C, L.B.P. 복사기등)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 또한 번역사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하고 있어 당사의 ??System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 따라서 당사에서는

 -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업태 및 종목을 ?행 써비스, 번역으로 되어있으나 ??, 인쇄번역으로 정정하여 사업에 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업태변경을 ??으로 ??하오니 ??한 ?? 및 지도를 바랍니다.

[보완서류]

※ 첨부 1. 업태변경 신청서

        2. 토프라 작업과정(사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손익계산서 1부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5. 인쇄장비 확인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