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점검보수용역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83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관에서는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등 특수영상시설물을 일본으로부터 외자로 도입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우영을 위하여 매년 정기 점검보수를 기술용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시설물의 점검조수 용역은 시설물의 특수성으로 제조회사(일본 ○○)의 기술 지원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분야로서 동 제조회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업체 ○○○○(주)에 용역 도급 시행하고 있으나, 동 용역 도급계약 체결시 위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위와 같은 특수시설물 점검보수기술용역사업을 국내업체가 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는 경우 (도급계약금액의 96% 상당금액이 기술제공 외국업체에 지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위의 기술용역사업을 외국업체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