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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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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역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교부시기
부가46015-484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에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을 기재하는 요령은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는 것”이며 2. 1역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자가는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과 수령시에 사용하는 입금표는 붙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츄레라 ○○대를 보유하고 운수업을 하는 ○○도 ○○시 소재 (주)○○기업입니다.

2) 자동차 운행을 위한 상거래 발생시(타이어 및 유류 등 기타), 거래 발생때마다 대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계속거래시 편의상 월말에 1개월동안 거래한 누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3) 공급자가 월말에 세금계산서 1set(4장)를 작성할 때 세 번째장 우측 하단에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물품대를 받은 상태이면 영수란에 ○ 표기하고, 미수금 상태이면 청구란에 ○ 표기하여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왔고, 물품대 미지급 상태에서 발급받은 청구란에 ○ 표기하여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왔고, 물품대 미지급 상태에서 발급받은 청구란에 ○표기한 세금계산서는 후일 물품대를 지불하고 입금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므로써 모든 상거래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전술한바와 같이 당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영수란에 ○ 표기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따로 입금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