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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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492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5월 1일 ○○시 ○○동 ○○번지에 대지 136평 360건평을 김○○로부터 취득하여 지하에 ○○음식점을 영업을 하고 있어 본인과 한○○(지하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270만원씩 지불 하는 것으로 계약을 1991년 5월 1일자로 작성하였으나 임대료를 한번도 지불하지않아 ○○지법 제00 가단 0000과 같이 판결받아 지하임대인을 내보내였습니다. 알고보니, 집을팔기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지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