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7월 방문판매법이 제정된 이후, 폐사의 딜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따라 다양한 등록 거절 사유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저희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들은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흔히 제시되는 거절사유는
① ○○○○의 판매구조가 피라미드식 판매구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
② 새로운 딜러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점.
③ 신청인들이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는 점.
④ 신청서 양식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등 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거절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문제점은 각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관리하고, 딜러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딜러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귀청이 ○○○○의 상황을 좀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폐사는 아래에서 위 사업자 등록 거절 사유들이 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는 그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귀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도입된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영업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 영업방식은 이러한 규제된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딜러들은 자신들의 소매 행위에 따른 판매차익만을 얻게 되며 무상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들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신청인이 딜러가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확고한 의지 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신규딜러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질문하는 경우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폐사는 사업자 등록이 거절된 신규 딜러들로부터 그들의 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불평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적은 액수나마 부수입을 올려 가계에 보태려고 하는 경험없는 가정주부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딜러들의 경우, 한번 딜러로 등록되면 그들의 사업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4) 폐사와 디스트리뷰터들은 신규 신청자들이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돕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서류 미비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5) 폐사는 일선 세무서들이 사업자등록, 세금징수 및 폐업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세무서의 업무에 협조하고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사는 딜러를 관할하는 디스트리뷰터들이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딜러의 세무문제에 대한 디스트리뷰터의 제안
폐사는 쳣째, 디스트리뷰터들이 딜러가 세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시키고 딜러들은 소매업자로서 세법을 비롯한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위 라.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폐사의 신규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딜러가 소속될 디스트리뷰터로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사업자 등록신청서류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스트리뷰터들은 세금 납기에 맞춰 딜러들에게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주지시키고 실제 납부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겠습니다. 딜러가 사업활동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디스트리뷰터는 딜러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딜러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할 것입니다.
둘째, 디스트리뷰터의 이러한 임무수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디스트리뷰터는 자신들이 딜러들로 하여금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는 폐사 제품의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폐사, 디스트리뷰터 및 딜러)에 세무당국에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세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사는 그러한 각서가 향후 ○○○○ 딜러들이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디스트리뷰터들의 협조로 현재 ○○세무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폐사의 제안을 고려하시어, 이러한 폐사의 제안이 ○○○○ 딜러들의 소매업활동과 관련된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청이 이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폐사는 즉시 폐사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관할세무서와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