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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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부가46015-501생산일자 1993.04.20.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설계 또는 디자인 기술자로서 주로 가구에 대한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설계한후 그 결과인 설계도서를 제공해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물품이나 공사는 전혀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용역 (설계, 디자인)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의 여부
주위에서 물으니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설계제도를 제공하므로 면세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