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재화의 공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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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범위부가46015-502생산일자 1993.04.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구 ○○구역 재개발 조합은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지장물 철거공사등의 행위에 따른 용역비 지불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및 추후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2)필히 세금계산서 발행하야 하는가 또 세금계산서 발행후 용역측에 지불한 부가세를 환수 받을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