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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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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부가46015-515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500(1991.04.23)호를 참조. 붙임 : ※ 부가22601-500, 1991.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법인 이기 때문에 해외패션동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있음.

2) 당사는 세계적인 패션동향및 계절적 패션경향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미국법인 (국내지점이나 사업장이 없음)로부터 패션관계자료 (미국패션경향의 의복, 악세사리의 특징의 칼라사진, 오리지날 칼라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칼라카드, 프린트경향 레포트, 개인적 디자인 컨설테이션등) 및 당사의 의문점에 대한 컨설팅, 당사직원의 미국시장조사시 안내와 컨실팅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3) 상기사항이 부가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