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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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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517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643,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당사는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관할 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APT)을 건립중에 있으며 분양승인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APT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 장부가액이 확정되지않아 토지를 포함한 APT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으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APT가 준공된 시점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분양승인가 또는 장부가액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과세표준 증감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

[질의자 2]

당사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관할 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APT)를 신축중에 있으며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APT 신축중에 있으므로 장부가액 역시 확정되지 않아 토지를 포함한 APT를 공급함에 있어 분양 계약서상 토지, 건물 가액 구분을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안분계산 하였으나 추후 사업자와 분양받은자간에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분양계약서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1265-1752(1980.08.2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후 당초의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당사자 합의하에 당초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과세표준 증감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