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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계산
부가46015-518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29, 1992.06.0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729, 1992.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실비 면허를 소지하고 신축 아파트 등에 설비 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2년 8월 개업하였으며 영업 형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같은 동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에 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주로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설비 공사상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시멘트 배관등의 자재는 본인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199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과세 매출은 143,000,000원이며 면세 매출 27,000,000원 총매입세액 35,000,000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공제되는지의 여부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할 세무서는 일부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만일,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산출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