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전신전화국으로부터 사용권을 승낙받아 음악, 문화(예 : 연예가정보, 노래방, 퀴즈) 정보써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로부터 한통화에 150원 또는 200원씩을 전화국에서 전화요금과 함께 구분징수하여 회선사용료로서 10%의 수수료를 제공한 나머지를 본인이 영수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3년 1월 1일자로 법인전환하여 동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2년 8월 8일경에 음성정보제공이란 종목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을 하였는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1992년 8월 13일자로 교부해 주었으며, 1993년 1월 27일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라는 안내엽서를 세무서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1993년 1월 30일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전화음성정보제공 사업이 면세사업종목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 19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기에 이르렀는바, 세무서로부터 1993년 4월 초에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는바, 본인은 1992년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되어 버린 1993년 2월 말경에 부가가치세 예규속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 12월 30일자로 발표된 부가가치세 예규 “22601-1954”에 의해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전화음성정보제공사업이 과세사업임이 인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불어 1992년 제2기에 행해진 음성정보제공 기계구입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제 및 환급 여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3...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10...17의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