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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부가46015-540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회신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1.1235-894, ‘1979.03.31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
질의내용

[회 신]

수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