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62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49, ‘1992.12.12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성분배합비율에 의한 우유를 생산할 예정인바 이 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비피다스 우유

 2. 배 합 비 율 (%)

원 자 재

배 합 비

원 유

99.99%

비피도 박테리움

      균 액

0.01%

합 계

100%

 3. 제조공정

  원유(7℃) → 정정 →예열 → 살균(72-75℃,15-20초)

                                   ↓

                              냉각 (5℃)

                                   ↓

                             비피더스균 첨가

                                   ↓

  줄하 ← 냉장 ← 중진 ← 교반 및 용해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