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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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562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49, ‘1992.12.12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성분배합비율에 의한 우유를 생산할 예정인바 이 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비피다스 우유
2. 배 합 비 율 (%)
원 자 재 | 배 합 비 |
원 유 | 99.99% |
비피도 박테리움 균 액 | 0.01% |
합 계 | 100% |
3. 제조공정
원유(7℃) → 정정 →예열 → 살균(72-75℃,15-20초)
↓
냉각 (5℃)
↓
비피더스균 첨가
↓
줄하 ← 냉장 ← 중진 ← 교반 및 용해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