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1990년부터 건재업을 하고 있는 바, 1990년06월부터 시멘트(양회)파동으로 각 시멘트 대리점이 모여 시멘트 100포당 세금포함, 210,000원에 합동 판매를 1991년12월까지 지속되여 오다가 1992년01월부터는 각 대리점에서 직판형식으로 소비자(실수요자)에게 구비서류 영업감찰증 및 건축허가서 인수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면적이나 영업감찰증 범의 내에서 300포에서 많게는 1,000포까지 소비자가(실수요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 과정에서 대리점 고시 가격 100포당 210,000원짜리 시멘트 오다를 고시 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구입할 때는 100포당 250,000원에서 240,000원에 구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100포당 210,000원짜리만 발부를 하고 250,000이나 240,00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아니했습니다. 1992년08월,09월,10월에는 건축허가도 인감증명도 인수증도 시멘트 대리점에서 요구하지 않고 원상대로 210,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도 아니하고 차후에 건축허가(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시멘트 100포당 210,000원의 3% 약6,000원을 추가지불하고 구입한 사례가 일반화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성행하고 있는바 질의인은 위 내용대로 성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것인지 또한 고시가 외에 지불한 것을 회수가능하는지를 유건해석을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