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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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시 과세여부부가46015-587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부가22601-1758, 1992.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별첨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면세사업자이온데 금번 당사소유 선박 2척 중 1척을 (주)○○유선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양도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징수납부하여야 된다면 당사는 양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될 터인데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