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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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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부가46015-604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회신
※ 부가22601-647, 1985.04.09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때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고 92. 6. 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입니다.

2. 부득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임대용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습니다.

3. 상기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적용세율은 과세특례자의 세율 또는 일반세율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