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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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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때
부가46015-609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겸영하게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