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시 ○○구 ○○동에서 산업기기류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1991년도 ○○주택공사로부터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되어 수용된바 있어 ○○도 김포군 ○○면 ○○리에 임야를 매입하여 ○○군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하도급 계약에 의해 비탈진 야산을 평지작업과정에서 깎은부분과 메운부분에 각각 옹벽을 설치하고 건물을 준공하여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림」
이 경우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야산을 평지작업과정에서 깎은부분과 메운부분에 각각 옹벽을 설치하고 공장부지정지하는 용역을 도급 건설회사가 제공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 갑설
본공사는 비탈진곳에 건축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축물에 해당하고 순수한 토지조성과는 무관함으로 동 토지 옹벽공사와 정지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2. 을설
본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법 17조제2항4호와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포함)은 불공제한다는 규정은 공급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시행령 제60조제6항과 관련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포함의 불공제규정이 본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