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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범위 및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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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범위 및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628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청에서는 본청 및 외청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사용료 무료)을 실시하고 있는바, 공무원 연금 매점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모든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하시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1. 청내에서 식당, 이발소, 세탁소, 자동판매기 (직원 이용)

 2. 외청에서 문방구, 사진실, 자판기 (자동차 면허시험 응시생 활용) 영수필증 (자동차 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3. 위 사업을 따로붙임 사업자 등록증 (공무원 서울 매점)에 추가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4. 참고 사항

  사업의 수익은 공상자 위로금, 기동대 위문금, 직원자녀 장학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