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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631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8조(과세특례자의 경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의한 신규사업자의 유형전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1992.05.01부터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1992.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000,000원으로 12월로 환산하면 30,000,000원이 되어 1993.01.01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의 동기간의 사실상 공급대가는 6,200,000원으로 상당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던바, 이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신고누락된 부분을 1993.05중에 증액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993.01.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93.01.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자신이 확정신고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별도의 통지없이 유형전환이 되고,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하더라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을설)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수정신고라도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감면만 적용받을 수 없을 뿐이고 증액된 과세표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경정한 날을 감안하여 유형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유형전환의 기준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유형전환 여부를 재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의견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