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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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642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공동사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님)가 공장이외의 장소에 제품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점포 2개(규모가 동일하며 연접되어 있어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함)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적법하에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후 시장여건 변동으로 상가 점포 2개 중 1개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과 당제조업체 대표와 상가점포 2개를 포함하여 50%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약체결한 후 당제조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과세사업임)의 사업을 분양받은 2개의 상가점포에서 영위하는 경우 동 상가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제3자에게 양도한 점포를 세금계산서를 발부코저 하는바 제3자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업계약에 의한 사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나머지 상가 점포 1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대표자 개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업계약에 의한 사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요 당사의 의견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