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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 승계 시 사업양도여부
부가46015-644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 부가22601-1629, 1991.12.1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골재. 도매 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회사로서 91년도 10월 사업자 등록을 광업. 토사석 채취 판매로 정정 교부받아 골재 채취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받고 92년 6월 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체결에 의거 법인 기업을 설립하여(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후 개인 기업은 폐업 시키지 아니하고 도매. 골재 판매업으로 계속 운영(모든 장비는 임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