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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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부가46015-648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으로부터 식물류를 수입한 자가 수입한 식물류를 전국 여러 농가에 판매행위를 한 경우 관련 세금납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