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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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649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염장미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9, 1988.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기업일선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염장미역: 인근 연해에서 채취한 미역 원초를 상태가 양호한 것만 선별하여 미리 비등(90℃) 한 해수에서 5분 정도 자숙(보관, 보존, 복원성신속)하고 자숙된 원초는 6-8℃의 해수에서 15-20분 가량 냉각 시킨 후 탈수한 원초와 소금(제품의 장기보관 목적)을 영분 농도 20-24%에서 24시간 염장(단순변질방지 목적)한 것임.
건미역, 가공미역: 염장미역 상태에서 세척, 탈수, 절단, 건조 시킨 것을 건미역 가공미역이라 함.
상기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미역을 채취하여 변질을 막고 보관을 하기 위하여는 자숙, 재염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미역 상태는 보관할 수 없으므로 통칙4-1-3...12의 단서 조항에 신선도 유지, 저장, 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도 되고,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을설 : 보관, 변질방지 등을 위한 1차가공일지라도 5분 정도의 자숙 공정과 소금이 첨가되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