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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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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657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84, ‘1992.0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84, 1992.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관 계

 A라는 사람은 ○○시 ○○구 ○○동에 1977년부터 한옥에서 계속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A는 자신의 한옥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생활하기에 적합지 않아, 자신의 집과 연접해 있는 갑과 을과 협의하여 그들의 집도 함께 헐어내고 그 자리에(A, 갑, 을의 주택의 자리에) 지상3층 지하1층(지하층은 주차장)이면서 총 6가구가 살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종전 주택의 소유자는 3가구인데도 3가구를 더 신축한 이유는 종전 주택소유자 3가구(A, 갑, 을)가 1가구씩을 가져 거주하되 나머지 3가구를 분양하여 건축자금의 일부라도 충당할 목적이었습니다.

 그 신축주택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소유 - 30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예정(12.2평0

- 302호

분양 - 20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갑소유 (16.1평)

- 202호

분양 - 10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을소유 (16.1평)

- 102호

주 차 장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머지 3가구의 분양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됨은 물론(물론 국민주택규모이상인 2가구만) 사업소득으로도 과세된다고 하여 위 그림의 101호와 201호를 분양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대금의 수수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축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분양할 시점에서 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302호는 아직 분양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101호, 202호는 이미 분양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2. 질 의 사 항

 사실관계가 이러한 경우 A 소유이면서 A가 계속 거주키 위해 신축했고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301호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질의자의 의견>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기 예에서 301호는 사업용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A가 갑, 을과 합동으로 종전부터 살고 있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101호, 20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A, 갑, 을이 계속 거주키 위해 신축한 301호,102호,202호는 종전주택에 대한 대체물에 불과할 뿐이지 사업용 재산자체가 아니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도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종전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301호만 건축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인데, 101호,201호를 함께 건축했다는 이유만으로 301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불합리가 초래될 것입니다.

둘째, 국세청의 기존해석에서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22601-666(1991.05.29)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을 이 해석에 비추어 보면 A가 자기의 사업(주택의 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101호,20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자기의 사업(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없는 자기가 거주할 집을 신축한 301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