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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46015-659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3)의 경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선진국으로부터 최신공법을 도입, 약 230억원의 시설투자(공장건축 및 생산시설장비)를 하여 조립식 주택부재(조립식 콘크리트 벽체 및 천정 발코니등)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16,690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평의 공장을 신축중인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다음의 참고 사항을 참조 하시어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다 음 -

참 고 : 1. 당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조립식 주택부재 생산업과 주택 건설업임.

 2. 설비자금 배정을 받기 위하여 1991년 05월 주택 사업자 등록증을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았음.

 3. 향후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여 당사의 제품으로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나 현재는 주택건설면허가(토목, 건축) 없는 관계로 직접 시공이 불가능함.

 4. 당사는 주택에 대한 설계 완료후 금형을 제작하여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관계로 소량의 주택부재는 생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5. 당사의 토목공사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질 문 : 1. 당사는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참고 5항의 공사별 항목중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장이 준공되어 조립식 주택 부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체에 판매한다면 자재구입비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