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물적자원만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물적자원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부가46015-665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자원이나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의무.기존의 거래선.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갑”회사 소유의 토지, 공장건축물,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던 중, 당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존의 거래선 및 채권,채무,재고자산을 갑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다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적용역만 당사가 “갑”회사에 제공코져함.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갑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인적 설비는 양도에서 제외하였지만 기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이 “갑”에게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을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 설비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권리.의무의 양도가 수반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