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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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부가46015-673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도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3년도 1/4분기 부가세 예정 신고 마감일까지 1/4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업장에 1993년도 3월부터 업무용 빌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바 1993년도 1/4분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부가세 자료가 매출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공사비로 지급한 매입자료가 한건 (공급가액 \108,000,000 부가세 \10,800,000)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부가세 10,800,000원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