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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681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건물을 신축, 선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동 건물의 2/3는 임대, 1/3은 건물주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중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비례하는 세액은 다시 징수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만약 다시 징수한다면 어느법 몇조에 근거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