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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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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46015-682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서비스업종은 기계공학 및 기계설계로 사업자등록(1986.11.17)을 하여 5년 5개월간 운영 하던차 관할 ○○세무소 소득세과로 부터 부가가치세법 12조 13항 및 시행령 53조 1항, 시행규칙 제11조의 3한과 통칙4-3-9-12등으로 볼 때 기술사 자격증도 없고 업무의 내용상 생산설비 자동화 설계용역은 기술용역육성법 이외의 업무이므로 면세 대상 업체가 아니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폐업 신고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질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동차 타이어 생산설비의 자동화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이에 알맞은 자격요건의 기술사자격증 제도도 없으며 새로운 업종의 창출에 따른 법적 뒷받침도 없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사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수행 했던 경험을 갖춘 경력자가 적격이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