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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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683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8.1-2623, 1983.12.10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ㅇ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자)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통역장비를 임대차하고 그 대가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외눈인 통역사에게 고용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여 직원을 채용해서 기업체 등에서 통역을 의뢰받아 출장통역을 하는 경우이며
나. 또 기업체등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의의뢰가 있으면 사업자가 외국어 강사를 기업체에 파견하고 중간 수수료 및 차액이 매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사는 사업자 직원이 아니며 FREE LANCER입니다.
다. 그리고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파견하는 경우
위 3가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