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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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686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ㅡ 그 대금을 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결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계약자)간에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 (귀하의 경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간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 ○구 ○○○에서 인쇄 복사 업을 하는 회사로 (주) ○○○ 테크 회사에서 현재 시판하고 있는 일본 ○○제품 ○○○-○○○ 칼라 복사기를 수입하여 설치코져 하는데 이기계가 정상적인 수입경로를 통하여 수입 통관되고 정상적으로 시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져 합니다.
나. 계약시 물품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여 받고, 입금표를 발해하고, 입금표 난에 계약금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는데, 이것이 계약금 영수증으로 효력이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공급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뒤에 받을 경우의 행위는 정당한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수받기 위해 제출하여 신고하면 신고 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알고 싶습니다.
(입금표는 세금계산서에 한해서만 발행 사용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