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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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687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2314, 1983.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14, 1983.11.0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부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의 일원으로 종업원 기숙사를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기숙사 관리운용에 따라 수혜자와 미 수혜자의 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자체관리비조로 1인당 월 5,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관리비는 기숙사 월 자체관리비 또는 부수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목적으로 징수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1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과세시점 징수시점에 종업원 개개인에게 간이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귀청에 소견을 경청코져 하오니 조속 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