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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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46015-690생산일자 1993.05.15.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 제1항(매임세액공제) 및 2항(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입니다.
나. 본 조합에서 직할시내 각 지역에 산재한 동업중공장을 한곳으로 이전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 환경오염방지시설 공동화 등을 위하여 지방공업단지(도지사 승인)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다. 공동단내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전기 공급시설을 실 사용예정자(이하 업주업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해 입부업체의 부담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질의>동시설물의 매입세액을 입주업체에서 공제 가능여부?
<참고>
1) 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에 서 조합으로 교부 받아 입주업체의 신청 및 지분에 의해 분할 발행하고 있음(조합에서 일괄 계약 체결하여 단지 경유만 함)
2) 부가가치세 통칙 5-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