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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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693생산일자 1993.05.1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항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 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단, 면세되는 주택신축에 관련한 부분은 공제되니 아니함)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내용의 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은 뭍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442, 1982.09.15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1980.12.31이전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구제방법은 당해
질의내용
[회 신] |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당 법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1991년 07월과 08월에 토공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신축을 하기위한 부지의 정지공사를 하고 매입세금예산서를 교부받았으나 1991년 10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 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비용은 당해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정지공사를 한데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단해 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 매임세액의 공제가 가증하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