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발생경위]
1) 당사는 건반 (금속공작기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1.07.25일 ○○고속도로에서 교통하고가 발생하여 당사의 제품인 선반기계 2대의 파손상태가 극심하여 정밀성이 상실된 상태 (선반기계는 정밀성이 있어야함) 이기에 당사에서는 신제품만 생산하므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파손품은 가해자가 인수하고 기계대금 전액 지불을 요청하였으며
2)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화물 공제 조합에서 한국표준연구소에 파손된 기계의 사용가능 여부를 감정의뢰 하여 사용불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3) 파손된 기계2대는 당사에서 보관 중에 있었으나 1991.09.14일 화물 공제 조합직원이 처분한다고 하며 일금 2,000,000원을 당사에 입금시키고 기계를 인수하여 갔으며 (인수증 사본 첨부)
4) 1991.10.02일 기계대금 22,119,200원과 부가가치세액 2,211,920원 합계 금 24,331,120원 중 잔액 22,331,120원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예규(부가1265.1-1440, 1980.07.22)에 “사업자가 운송 의뢰한 재화를 운송자의 귀책하유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운송자로부터 받는 변상금 (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상에 따라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가 운송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 당사는 위 법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나 적법한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