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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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부가46015-695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진작가 (갑)가 촬영한 슬라이드필름을 현상 인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슬라이드필름대여회사(을)에게 대여를 위탁하면 슬라이드필름회사(을)는 광고업자등(명)에게 필름을 대여한 후 (필름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작가 소유임) 광소업자한테서 100,000원을 수취하여 사진작가(갑)에게 60,000을 지급 시 (대여수수료 분배비율은 사진작가 : 대여회사 - 6:4임) 사진작가(갑)가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한 대가로 받는 50,000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출흐름도
갑설) 사진작가의 슬라이드필름 촬영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진작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