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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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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696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용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용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바둑 보급 지도사 허가를 취득하여 바둑교실을 운용하고 있는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 및 통칙 4-2-13…12 교육용역 면세범위로 보아 수입금액전액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